체육시설예약

수도권매립지 내 축구장 및 간이체육시설 등을
여기서 예약하실 수 있어요!

축구장, 테니스장 이용안내

신청서(이용약관) 다운로드

① 체육시설(축구장, 테니스장)은 우리공사에 이용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.
② 이용 전 ‘이용약관’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③ 축구장은 ‘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’ 주민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 주변영향지역 확인은 “신청서(이용약관) 다운로드” 클릭 or “공사 홈페이지 주요사업> 지역사회공헌 > 주민협력사업 > 주변영향지역 현황” 참조

온라인 예약·접수는 09시부터 23시까지이며, 14일 이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(방문, 전화예약 불가).
※ 테니스장 비영향권지역 단체 예약은 7일 전부터 가능

축구장, 테니스장 사용은 주2회, 1일1회 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.

① 축구장, 테니스 예약은 주2회, 1일1회 2시간 이내로 제한
② 일요일·공휴일은 11:00부터 축구장 예약이 제한되고 일반인에게 전면개방(단, 동절기 12:00부터)
③ 공사,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관행사를 위해 공사가 사전 지정한 날에는 체육시설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
④ 온라인 예약 외 별도의 체육시설 대관은 불가
⑤ 사전 취소 없는 미이용 반복 시, 향후 예약 제한 또는 이용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구분 하절기(3월~10월) 동절기(11월~2월) 비고
테니스장 운영 이용방법(요금)
축구장, 테니스장 1부 07:00 ~ 09:00 08:00 ~ 10:00 개인(1면) 온라인 선착순 예약(무료)
2부 09:00 ~ 11:00 10:00 ~ 12:00
3부 11:00 ~ 13:00 12:00 ~ 14:00 단체(2면)
4부 13:00 ~ 15:00 14:00 ~ 16:00
5부 15:00 ~ 17:00 16:00 ~ 18:00
6부 17:00 ~ 19:00 -
기타 시설, 공원 이용 06:00 ~ 19:00 - 자유 이용(무료)

체육시설 이용시 준수사항

공원시설물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미준수 시, 주민체육공원 이용정지의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축구장, 테니스장은 우리공사에 사전 신청하여 허가받은 영향권 주민 단체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사용자는 사용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원의 체육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, 훼손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특히, 축구장, 테니스장에서는 화기사용이나 껌, 음료수, 과자 등의 음식물 반입이 절대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공원 내 확성기 등 음향기기 사용 및 구장 내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.
  • 잔디 보호와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, 인라인 등의 구장 출입을 금지합니다.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 취소 및 향후 예약ㆍ사용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이 적용됩니다.
    • 체육공원시설 이용목적에 위반되는 종교단체 등의 행사, 집회, 시위 등의 행위
    • 다른 단체의 명의를 빌려 사용 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단체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
    • 예약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고 축구장을 사용하거나 예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축구장을 사용하는 행위
    • 공원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(취사행위, 고성방가 등)
    • 공원의 환경을 해치는 행위(쓰레기 무단투기, 노상방뇨 등)
  • 공원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라며, 위 사항의 위반 및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체등록 취소 등 향후 이용을 제한합니다.
  • 주소 (22688)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(백석동)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
  • 담당부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
  • 대표전화 032-560-9586
  • 팩스 032-560-9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