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권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된 드림파크 주민체육공원은 인조잔디축구장,
인라인트랙,
배구, 농구,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 뿐만아니라 산책로, 어린이놀이터, 생태습지 및 친수경관연못 등 다양한
시설이 설치되어 있어, 운동애호가 및
단체,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
이용대상
-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
- 단, 축구장은 영향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이용가능
(영향권지역 확인은 주민협력 > 주민협력사업 > 주변영향지역 현황 참조)
운영시간
구분 |
하절기(3월~10월) |
동절기(11월~2월) |
비고 |
테니스장 운영 |
이용방법(요금) |
축구장, 테니스장 |
1부 |
07:00 ~ 19:00 |
08:00 ~ 18:00 |
개인(1면) |
온라인 선착순 예약(무료) |
2부 |
09:00 ~ 11:00 |
10:00 ~ 12:00 |
3부 |
11:00 ~ 13:00 |
12:00 ~ 14:00 |
단체(2면) |
4부 |
13:00 ~ 15:00 |
14:00 ~ 16:00 |
5부 |
15:00 ~ 17:00 |
16:00 ~ 18:00 |
6부 |
17:00 ~ 19:00 |
- |
기타 시설, 공원 이용 |
06:00 ~ 19:00 |
- |
자유 이용(무료) |
① 축구장, 테니스장 예약은 1일1회(2시간), 주2회 이내로 제한
② 축구장은 일요일·공휴일 11:00부터 대관사용을 제한하고 일반인에게 전면개방(단, 동절기 12:00부터)
③ 어린이날 등 특정행사를 위해 공사가 사전 지정한 날에는 축구장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
예약시설(축구장, 테니스장) 이용방법
드림파크 주민체육공원 축구장 이용절차
구 분 |
내 용 |
축구장 |
등록 |
- 대 상 : 20인 이상의 단체(축구동호회, 초중고축구부 등)
※ 영향권지역 주민 15인 이상인 경우 등록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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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:
- ① 단체 등록 신청서
- ② 단체 회원 명부
- ③ 개일별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각 1부
- ④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 각 1부(3개월 이내 발급)
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
- ※ 학교 축구부의 경우 지도교사의 재직 증명서 제출
- 제출방법 :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단체 등록 신청
- 제출장소 :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(체육공원처)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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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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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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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|
- 주민체육공원 관리실(제2주차장 입구 부근)에 확인증 제출 후 축구장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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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니스장 |
등록 |
- 대 상 : 개인(영향권지역 주민) 및 5인 이상의
단체(영향권/비영향권 지역구분)
※ 개인·단체 중복 등록 불가, 단체의 경우등록 인원의 50% 이상이 영향권지역 주민인 경우 영향권지역 단체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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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:
- ① 개인·단체 등록 신청서
- ② 단체 회원명부(개인은 해당없음)
- ③ 개인별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
- ④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각 1부(3개월 이내 발급,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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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인 및 영향권지역 단체로 등록시 제출·
- 제출방법 :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(체육공원처)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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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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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 |
-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후 확인증 발급
(영향권지역은 14일 전, 비영향권지역은 7일 전부터 예약 가능)
-
[테니스장 예약 바로가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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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|
- 주민체육공원 관리실(제2주차장 입구)에 확인증 제출 후 테니스장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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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 준수사항
공원시설물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용자는 사용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원의 체육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, 훼손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
원상회복
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- 주민체육공원은 쓰레기통 없는 공원으로 운영되오니 쓰레기 발생시 되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, 화기사용 및 도시락 등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공원 내 확성기 등 음향기기 및 공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전기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잔디 보호와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애완동물 및 자전거, 인라인 등의 구장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축구장, 테니스장은 예약제로 운영되며, 우리공사에 사전 신청하여 허가받은 개인·단체만 이용 가능합니다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 취소 및 향후 예약·사용이 금지(아이디 발급 취소 및 재등록 불가)되는 등 불이익이 적용됩니다.
- ① 시설 이용목적에 위반되는 활동, 종교단체 등의 행사, 집회, 시위 등의 행위
- ② 등록명부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, 개인·단체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거나,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개인·단체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
- ③ 예약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예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
- ④ 이용시간 외 개인물품을 보관, 비치하는 행위
- ⑤ 시설사용 후, 정리·정돈 상태 불량으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- ⑥ 공원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(취사행위, 전기시설물 무단 사용, 고성방가 등)
- ⑦ 시설환경을 해치는 행위(쓰레기 무단투기, 노상방뇨 등)
- 공원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라며, 위 사항의 위반 및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
단체등록 취소 등 향후 이용을 제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