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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반입
  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름

    반입허용폐기물

  •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
  • 반입허용지역

    반입허용지역
    시 도 별 반입허용지역 반입허용외지역 비 고
    서울특별시 전 구
    (25개 구)
    -
    인천광역시 전 구, 강화군
    (9개 구 ,군)
    옹진군
    경 기 도 고양시, 과천시, 광명시, 구리시, 군포시, 남양주시, 부천시, 성남시, 수원시, 시흥시, 안산시, 안양시, 오산시, 의왕시, 의정부시, 평택시, 하남시, 김포시, 파주시, 포천시, 광주시, 화성시, 양주시, 동두천시, 안성시, 가평군, 이천시, 용인시 , 여주시, 양평군

    (30개 시·군)
    연천군 경기도의 반입허용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 폐기물(자가, 상하수오니 제외)에 한하여 경기도청 경유시 폐기물 반입가능

    반입시간

    반입시간
    구 분 반입시간 폐기물종류
    월요일
    ~
    금요일
    3.16
    ~
    10.31
    06:00~16:00 생활폐기물, 음식물탈리액
    06:30~16:00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,
  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
    07:00~16: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,
  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(시료채취검사대상 외)
    07:30~16: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
    시료채취검사대상 폐기물, 연탄재
    11/1
    ~
    익년
    3.15
    06:00~16:00 음폐수(음식물탈리액)
    07:00~16:00 생활폐기물
    07:20~16:00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,
  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
    07:40~16:0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,
    (시료채취검사대상 외)
    08:00~16: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
    시료채취검사대상 폐기물, 연탄재

    폐기물 반입절차

    반입절차그림
  • 폐기물 반입과 차량등록 신청은 시, 군, 구청에서 공사로 신청한다
  • 폐기물 반입절차 세부내용은 폐기물고객센터에서 확인가능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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