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시 도 별 | 반입허용지역 | 반입허용외지역 | 비 고 |
| 서울특별시 | 전 구 (25개 구) |
- | |
| 인천광역시 | 전 구, 강화군 (9개 구 ,군) |
옹진군 | |
| 경 기 도 | 고양시, 과천시, 광명시, 구리시, 군포시, 남양주시, 부천시, 성남시, 수원시, 시흥시, 안산시, 안양시, 오산시, 의왕시, 의정부시, 평택시, 하남시, 김포시, 파주시,
포천시, 광주시, 화성시, 양주시, 동두천시, 안성시, 가평군, 이천시, 용인시 , 여주시, 양평군 (30개 시·군) |
연천군 | 경기도의 반입허용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 폐기물(자가, 상하수오니 제외)에 한하여 경기도청 경유시 폐기물 반입가능 |
| 구 분 | 반입시간 | 폐기물종류 |
| 월요일 ~ 금요일 |
06:00~16:00 | 음폐수(음식물탈리액), 고형화오니 |
| 08:00~14:00 | 생활폐기물(연탄재 포함), 사업장 일반폐기물(시료채취검사대상 포함) |
※ “시료채취검사대상”이란 하수오니, 오니류 등 4종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공정오니는
제외함), 열경화성폐합성수지, 광재 등 17종, 생활소각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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