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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, 제14조의4제3항

평가 대상
  • 매체접촉형 재활용(폐기물 등을 토양·지하수·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)
  •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 :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12만톤 또는 재활용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
  •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재활용 유형 : 평가대상
  • *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2만톤 또는 재활용 부지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: 모델링, 현장적용성 등 일부 평가 절차 생략 가능(산지의 경우 해당없음)
  • 비매체접촉형 재활용(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)
  • ① 재활용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폐기물(별표 4의3)
  •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“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”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
  •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 “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”에 해당되어 있지 않는 경우
  •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“폐기물의 재활용 기준”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평가 절차
  • 평가절차에 대해 도식화 하여 설명함, 접수및 사전검토, 서류검토및 계획, 현장조사 및 예측, 평가서 작성, 승인으로 진행 된다.
구비서류
  • 재활용 환경성평가 신청의 경우
  • ①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
  • ②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
  • ③ 재활용 대상 폐기물,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
  • ④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
  • ⑤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·지질 등의 현황 자료(매체접촉형 재활용)
  • ⑥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·방법·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(매체접촉형 재활용)
  • ⑦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(제출 가능한 경우)
  • ⑧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·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 :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, 사업자별 현황(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 등) 자료
  •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의 경우
  • ①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서식)
  • ②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
  • ③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
  • ④ 변경사항이 반영된 관련 서류
신청부서
  • 자원순환기술연구소 기술정보처, 전화 : 032-560-9644
평가 수수료
  • 근거 :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-96호(2021.12.31)
참고자료
  • 평가신청서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서식) 다운로드
  • 평가 세부절차, 신청서 체크리스트, 수수료 관련 사항 다운로드
  •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(국립환경과학원 제2021-96호) 다운로드
  • 재활용환경성평가 매뉴얼(환경부) 다운로드
  • 재활용 관리제도 종합 해설서(환경부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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